병무청에서는 생활고로 병역의무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 정한 기준에 모두 적합하면 현역, 보충역의 병역의무를 면제하고 전시근로역의 병역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종호)에서는 취약가정의 병역의무자가 보다 빨리 병역의 부담을 벗고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먼저 생계곤란 병역감면제도를 모르고 입영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병역의무의 첫 관문인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65,024명에게 생계곤란 병역감면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하였으며, 서울 25개 구청 사회복지담당자에게도 제도 안내 및 홍보 협조를 요청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 협조를 얻어 기초생활수급자 1,149명, 취약계층인 자녀양육 사유 입영기일연기자 112명에게도 제도 안내문과 리플릿을 우편 발송하였으며, 필요 시 개별 상담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복무하기 전에 157명이 접수하여 76명이 병역감면 혜택을 받았다.
이외에도 입영이후 가사상황의 변동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을 위해 ‘찾아가는 병무청’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군부대와 복무기관을 14회 방문하였으며, 이를 통해 관련 제도를 홍보하고 직접 1:1로 상담을 진행하여 위기가정의 병역의무 이행자들이 조기에 전역해 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군부대 및 복무기관장의 지휘 및 관리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한편, 민원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기초생활보장, 긴급생계비, 의료지원, 주거지원, 맞춤식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등 더 많은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병역의무자가 국가로부터 더 많은 복지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협업하고 있다.
김종호 서울지방병무청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적극적인 현장 방문상담을 실시하여 생활이 어려운 병역의무자가 조기에 안정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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