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동작지사장
권 대 식

□ 제도개편 이유
일각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이 소진되어 보험료를 올리기 위해서 국민연금제도를 개편하려고 한다는 오해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다. 이번 국민연금제도 개편은 국민연금법 제4조(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장기재정균형유지)조항에 의거 매 5년마다 실시하고 있고, 금년이 4번째이다.

□ 개편과정
2018년 12월 14일 정부안이 발표되었고, 이후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상정 및 심의,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승인 후 국회에 제출한다. 그 과정에서 정부안을 토대로 경노사위 연금특위 등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치고 국회논의 등을 거쳐 법률로서 의결되어야 완성된다.

□ 주요 개편내용
정부는 과거의 2차례와 같이 일방적인 단일안을 제시하는 대신 국민의 선택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4가지 안을 제시했다. 제1안은 현행유지방안, 제2안은 기초연금 강화방안, 3안과 4안은 노후소득 강화방안이다. 기본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공적연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저보장 개념을 도입하였고, 그러기 위해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정책조합을 시도하였다. 또한 재정안정화 방안에 치우친 기존의 두 차례 연금개혁과 달리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재정안정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 기타 제도개선사항
국민이 참여하는 연금제도의 개혁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국가지급보장을 명문화하였고, 연금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 지원을 신설하였으며,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하여 출산크레딧 제도를 확대하였고, 영세사업장 가입자의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유족연금 급여수준을 개선하고 분할연금도 분할방식과 분할대상을 확대하였다. 또한 사망일시금 지급보장을 확대하고, 기초연금도 단계적으로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 마무리
외국 사례를 봤을 때 연금제도 개혁은 오랜 기간 동안의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토론이 필요한 사안이고,  2007년 연금개혁 이래 10년 만에 제도개선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만큼 이번에야 말로 국민이 중심이 되어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 현세대와 후세대 및 모든 사회적 계층을 아우르는 합리적인 제도개편이 되길 희망해 본다.

저작권자 © 동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