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3동 황 성 국

2018년 12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10시 22분 동작구의회에서는 2019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였다.
본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지나가던 한 의원이 이런 말을 하였다.
“어제 밤늦게까지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이런 것 주민들은 모르죠.”
늦은 시간까지 내년도 동작구 살림살이를 챙겨 본다고 수고한 의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는 이런 것도 있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방청석에 있는 주민들은 모른다.
그러나 아무런 반대 없이 쉽게 통과되는 것을 보아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에 금액이 증가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의정활동비와 수당 금액이 감소되는 것이라면 이렇게 조용히 통과되지 않을 것 같다.
본회의 마지막 안건은 이것이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결정의 건’
이 안건의 자세한 내용도 방청석에 있는 주민으로는 모른다. 그러나 제목으로 보아서 동작구의회가 주관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불출석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 같다.
제4차 본회의가 끝남으로서 이번 회기가 다 끝났다.
회기가 끝날 때에 회의장 출석 현황표에는 정원 17명 중에서 참석 의원은 15명이라고 적혀있었다. 2명은 무슨 이유로 불참석하였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본 의회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에게는 아무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밤늦게까지 예산안을 심의한 수고를 주민들은 모른다.
그리고 또 하나 주민들은 2018년에 선출된 구의원들이 2019년 예산안을 심의하는 이 중요한 회의에 불출석한 이유도 모른다.
어쩌면 피치 못할 이유로 불출석한 의원도 있을 것이다. 맘 한구석에는 주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불출석하는 의원을 없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17명 의원들의 출석 현황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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