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종호)은 새해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다음과 같이 전하며, 2019년에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의 확산과 국민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모바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발송 :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된 환경을 반영해 모바일 앱으로도 병역 의무부과통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모바일 앱 통지서 수신을 신청한 병역의무자는 병무청 앱과 카카오알림톡으로 통지서를 받아 본인 인증 후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대학원 진학․졸업예정 사유’ 입영일자 연기 안내 : 대학원에 진학할 예정이거나 졸업예정을 사유로 입영일자 연기가 필요한 경우 1월 입영대상자부터 연기가 제한된다. 대학원 진학 예정일 경우 28세 이상자는 연기가 제한되며, 졸업예정이 사유이면 학교별 제한연령 ‘초과 1년 범위 내’에서 연기가 가능하다.
□ 병역의무자 여비 인상 : 병역의무자 여비 항목 중 숙박비 지급액을 공무원 여비 기준에 상응하게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한다.

□ 생계곤란 사유 병역면제 기준 변경 : 재산액 6천860만 원 이하이며, 월 수입액은 4인 가족 기준 184만5,410원 이하인 가정의 입영대상자로서 부양비율(부양의무자 1인 대비 피부양자 수)을 충족하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 재산액은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을, 월 수입액은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적용해 각각 액수를 조정하였다.

□ 쌍둥이 신분확인을 위한 홍채인식기 도입 :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쌍둥이 병역의무자의 신분확인을 위해 지방병무청에 홍채인식기가 설치된다. 그간 사진만으로 식별이 어려운 쌍둥이는 중앙신체검사소(대구광역시)를 방문해 홍채인식을 통해 신분확인을 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
□ 병역처분 변경 신청 시 재신검 장소 본인선택 확대 :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질병악화 등으로 병역처분변경 신청 시 주소지, 실거주지 뿐만 아니라 관할 조정(최초 검사받은)병무청에서도 검사가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주소지 또는 실거주지의 지방병무청에서만 받아야 했다.
   * 관할 조정: 청별 검사인원의 균형 유지를 위해 지방청 경계선 지역을 인근 청으로 조정
   - 서울 노원구, 도봉구 → 경기북부병무지청
   - 경기 과천, 광명, 군포, 안양, 의왕, 하남 → 서울지방병무청 

□ 민생현장 등 사회복무요원 배정인원 확대 : 사회복무요원의 조기 병역이행과 소집적체를 해소하기 새해부터 매년 5천 명씩, 3년간 1만5천명을 추가 배치한다. 추가 배치되는 분야별 인원은 경찰관서 민원 안내 지원 등에 3천617명, 사회복지시설 입소 노인과 장애인 활동 보조에 1천604명, 구조․구급 활동 보조와 소방안전체험 교육에 35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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