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는 동작구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365개소에 화재예방 및 대피요령 안내문을 전달(발송)했다고 밝혔다.
안내문에는 △아파트 화재 피해 사례 및 소방시설 등 철저 관리 △단지 내 소방차 통로 및 주․정차 공간 확보 및 주정차 금지 계도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노후소화기(10년 경과) 폐기․교체 안내 △비상구․피난통로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경량칸막이, 완강기 등의 사용법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소방서는 또한 매주 1회 공동주택의 모든 가구에 대해 안내방송을 할 수 있도록 방송문과 각 관리사무소에서 해당되는 모든 세대에 제작, 배부 및 부착할 수 있도록 경량칸막이 및 완강기 사용법 스티커(시안)도 안내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각 공동주택(아파트) 별로 매주 1회씩 진행될 화재예방 및 화재대피 방송과 피난시설 안내스티커 부착을 통해 모든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보다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동작소방서, 공동주택(아파트) 365개소 & 화재예방 및 대피요령 안내문 전달
- 기자명 동작신문 이현규 기자
- 입력 2019.01.16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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