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는 겨울철 불특정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 화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수칙 준수를 홍보하고 나섰다.
동작소방서는 화재예방 안전수칙으로 △영업 전, 정리정돈 및 가연물, 위험물, 위험요소 제거 △피난이 원활하도록 비상구 상시 개방 △소방시설 작동 상태 수시 점검 △손님에게 비상구 위치 안내 및 영업장 내 촛불사용 등 위험행동 자제 안내 △영업장 내 불필요한 숙식 자제 등을 안내했다.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영업주의 자발적인 안전점검은 물론 소방서의 소방특별조사 지적사항 발생 시 즉각적인 시정이 필요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는 또한 한 건물 안에 밀집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 업장의 안전뿐 아니라 건물 안 모든 영업주가 안전을 위해 상호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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