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는 1월 15일 오후 2시 남성사계시장 일대에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에 나섰다.
이번 훈련은 가판대, 차양막 등의 설치로 소방차량 통행이 곤란한 시장지역 일대에서 실시한 것으로 동작구청 건설관리과, 교통지도과 및 동작경찰서 등 4개 기관, 6대의 차량과 21명의 인원이 참여해 시장 상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소방통로 확보를 자발적으로 해 줄 것을 적극 알렸다.
소방서는 ‘119 소방차의 출동을 방해하는 차량은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으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동시에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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