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지청장 한흥수)은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으로 대량고용변동이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퇴직하는 근로자들이 신속하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알선, 실업급여 지급, 직업훈련 등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대량고용변동이란 생산설비의 자동화, 신설 또는 증설이나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으로 인한 고용량의 변동이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대량고용변동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량의 변동이 있는 날의 30일 전에 관할 고용노동관서 지역협력과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대량고용변동 신고기준 >
1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근로자의 수가 ①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30명 이상 ②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대량고용변동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고용노동관서는 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취업알선, 실업급여 지급,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는 등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고, 노사발전재단을 통해 전직지원서비스도 제공한다.
한흥수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장은 “대량고용변동신고제도의 취지는 사업규모의 축소 등으로 퇴직하게 되는 근로자들이 신속하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대량고용변동 발생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이 적기에 재취업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사업주의 신속한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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