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는 1월 28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20여명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 교육은 ‘다중이용업소법’에 의거하여 진행되며,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보수교육은 2년에 1회 이상)을 받아야 한다. 이를 미이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 교육내용은 △겨울철 화재 발생 사례 및 주의사항 안내 △다중이용업소 화재 발생 시 초기 소화 및 피난대피요령 △심폐소생술 실습 및 유형별 응급처치 요령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 사용법 이론과 실습교육 등이다.
소방서에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주택화재경보기) 설치 홍보영상과 전단지도 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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