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보수 210만원까지 지원 (연장수당 포함시 230만원까지 지원)  
5인미만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15만원 지원, 건강보험료 60% 경감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주까지 지원 확대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이 2019년에도 계속 시행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의 기본방침과 지원요건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하되, 영세사업주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생업에 바쁜 영세 사업주들의 신청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다.

【 2019년 달라진 일자리 안정자금 주요내용 】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주가 빠짐없이 지원받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세 사업주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했다.
□ 보수 기준 :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210만원 이하(최저임금의 120%) 근로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근로자 소득기준을 월 210만원으로 인상하고, 비과세 대상 직종도 확대됨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23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지원금액 : 5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자 1인당 2만원을 추가하여 15만원까지 지원한다.
□ 지원대상 : 지난해와 같이 원칙적으로 30인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하고,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해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주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2018년 하반기부터 대상이 확대되었던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는 300인 미만까지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 등은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올해에도 계속 지원한다.
□ 취약계층 :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일용근로자는 1개월 중 10일 이상 근무시 지원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아울러, 생업에 바쁜 영세 사업주의 신청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신청서식과 절차를 더욱 간소화했다. 지난해부터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에게는 불편이 없도록 별도의 신규 신청절차 없이 올해에도 계속 지원한다. 다만, 2019년 최저임금 인상을 감안하여 최저임금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서는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고용보험 신고내역을 활용하여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별도로 추가․변경 신고 없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하여 사업주의 편의를 제고했다.
한흥수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장은 “우리 관내 20,619개 사업장 86,854명의 근로자에 대해 일자리안정자금 77,095,200,040원을 지원받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유지에 도움을 받았다”고 전하며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새로 지원요건에 해당하게 된 사업주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활용하여 노사상생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등 사회보험 3공단․고용센터 방문․우편․팩스 또는 사회보험 3공단 EDI 시스템, 사회보험 연계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현금지급(매월 15일)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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