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지청장 한흥수)은 4월 8일부터 6월 28일까지 관내(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동작구)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한 일제 근로감독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금년도 상반기 점검은 임금체불 예방에 중점을 두고, 음식점(한식, 레스토랑), 커피전문점, 호프․주점 등 기본적인 노동관계법 위반소지가 의심되는 사업장 위주로 실시하며,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최저임금,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사항 등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현장점검에 앞서 예비사업장(582개소)에 대하여 지난 3.14.부터 사전계도기간을 통해 사업장 스스로 기초노동질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율시정기회를 부여하여 스스로 개선하도록 한 바 있다.
현장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거나 3년간 동일한 사항을 다시 위반한 사업주는 시정지시 없이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서면명시 위반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취약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흥수 서울관악지청장은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서면근로계약, 최저임금, 임금체불 등 기초 고용질서만 잘 지켜도 노사간 분쟁이 줄어들 것”이라면서 “기초 고용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근로와 고용관행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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