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지청장 한흥수)은 4월 29일부터 6월 28일까지 관내 외국인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건설업 및 서비스업 불법고용 의심 사업장, 이전 지도․점검 결과 법 위반 사항 다수 발생 사업장, 사업주 의무가입 대상 외국인 전용보험 미가입 및 연체 사업장 등이다.
점검 사항은 ① 불법체류자 고용, 고용허가 없이 외국인 고용 등 외고법위반 사항 ② 임금체불, 최저임금 등 기초 근로관계 및 성희롱(교육포함) 여부에 관한 사항 ③ 주거 실태 및 숙식비 적정 공제 여부 ④미세먼지 발생 시 적절한 조치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되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 한흥수지청장은 “사전계도 기간을 통해 자율 시정기회를 부여하고 사업장 스스로의 법 준수를 유도하고 적발 시 엄정 조치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들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상반기 외국인 고용사업장 일제점검 실시
외국인 불법 고용, 최저임금 및 성희롱 등 집중점검
- 기자명 동작신문 이현규 기자
- 입력 2019.05.01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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