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업장 대상 가입독려
지연신고 및 누락 시 보험료 소급적용 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동작지사(지사장 기세걸)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주에 대한 신고의무를 주지시켜 미신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3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강조기간󰡓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가입대상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하는 일용근로자 또는 1월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법인의 이사를 포함)가 있는 모든 사업장이다. 신고의무는 사용자에 있으며, 사용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4대보험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및 4대사회보험사이트(www.4insure,or,kr)에 접속하여 신고하면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가입 시켜 보험료를 소급적용 부과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금),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공단관계자는 가입강조기간을 통해 사용자 및 근로자의 자진 참여 유도로 신고누락을 방지하고 건강보험 당연적용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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