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2018. 3. 20.)으로 올해 7월부터는 노선버스, 방송, 교육서비스 등 21개 업종(관내 300인 이상 31개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확대되며, 2020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노동시간 단축은 국민의 휴식 있는 삶을 보장하고 삶의 질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지청장 한흥수)은 관내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도입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에듀윌은 대표적인 교육서비스 사업장으로 2019년 6월 1일부터 주4일근무제(32시간)을 도입, 근로시간 단축 및 워라밸을 통한 직무만족도를 높임과 동시에 직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헬스키퍼를 채용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 대표적 기업이다.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장은 ㈜에듀월을 우수사례로 선정하면서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현장안착을 위해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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