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관악교육지원청은 지난 8월 1일자로 조직 개편과 교육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사항 등을 반영한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위임전결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장의 권한의 하향 위임을 지향하고 국장 및 과장 이하 전결 비율을 높여 새로운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빠른 의사결정을 통해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번 전결규정개정에서 전결권 하향, 학교통합지원센터 신설 등 조직 개편 반영, 사립중 재정결함보조 업무 등 업무조정 반영, 용어 수정 등 약 200여건 이상의 위임사무를 정비했다.
특히 약 20여건의 불필요한 업무와 복잡한 결재 과정을 과감하게 축소함으로써 결재대기 시간을 줄여 직원들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는 곧바로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업무 경감으로 이어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한 몫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사무위임전결 규정 개정을 민주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으로 삼아 직원 모두가 위임받은 권한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신중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책임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사무위임전결규정 개정
교육장·국장 권한위임으로 업무신속성 높이고 책임행정 구현
- 기자명 동작신문 이현규 기자
- 입력 2019.08.1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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