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극 보호하고자 ‘구민안전보험 가입’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구민이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을 당했을 때 구청과 계약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구는 지난 5월 ‘서울시 동작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정을 통해 보험가입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쳤다.
가입대상은 등록외국인을 포함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으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험기간은 오는 9월 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이며, 전국 어디서나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망,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 △강도 상해 사망,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8개 항목이다.
보장금액은 각 항목별 최대 1,000만원이며, 기존의 다른 보험 가입에 따른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전재난담당관(☎ 820-9645)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안전에 대한 빈틈없는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모든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민안전보험을 통해 안전한 동작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올해 1월 1일부터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재난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안전재난담당관을 신설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해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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