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진상범)는 추석 명절을 전후하여 2020년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인사 등을 명목으로 기부행위를 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위반행위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
이와 관련해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특정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공약이나 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을 맞아 선거구내 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의 직·성명을 표시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선거운동 내용 제외)을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도 포함)메시지,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네이트온 등 SNS로 전송하는 행위 ※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자동동보통신 방법 및 전송대행업체 위탁 전송 불가 △정당이 선거기간 전에 명절 귀성객들에게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이 게재된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선관위는 명절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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