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의장 강한옥)는 10월 10일 구의원들과 의회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삶이 아름다운 마무리, 웰다잉(Well-dying)’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제295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신민희 의원)을 심의하기 위한 역량을 배양하고자 실시되었다.
대한웰다잉협회 대외협력이사인 강병권 강사의 특강으로 진행됐으며 △아름다운 삶의 정의 △죽음에 대한 이해 △연명의료결정법의 이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법 등의 내용으로 구성 되었다.
강한옥 의장은 “삶과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해 본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동작구민 한분 한분이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남은 삶을 후회없이 보낼 수 있도록 동작구의회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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