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저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농도 미세먼지는 대기 움직임이 비교적 적은 가을과 겨울에 많이 발생하며 주요 발생원인은 도로 및 공사장의 비산먼지 등이 꼽힌다.
구는 오는 12월까지 매일 구청 살수차 4대를 동원해 도로살수를 실시한다. 12톤 살수차와 5톤 살수차가 1개 조를 구성해 총 2개 조가 관내 전역의 대로변과 이면도로를 일 3회 살수하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일 4회 이상으로 확대 실시한다. 운행구역을 살펴보면 1조는 신대방 1‧2동, 대방동, 상도3‧4동, 노량진 1‧2동이며, 2조는 사당동, 상도 1‧2동, 흑석동이다.
16톤 민간살수차 5대를 임차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요대로변을 중심으로 구청 살수차와 병행해 추가 운영에 들어간다. 16톤 살수차는 △1구간 : 신대방 1‧2동 5.7km △2구간 : 대방동, 노량진 2동 5.6km △3구간 : 노량진 1동, 상도 2동 5.5km △4구간 : 흑석동, 동작동 4.7km △5구간 : 상도1동, 사당동 5.9km 등 관내 전 지역 총 27.4km 돌며 구간별 3회 이상 살수한다. 
한편 구는 11월 1일부터 29일까지 연면적 10,000㎡ 이상 특별관리 공사장 10개소와 1,000㎡ 이상 일반관리 공사장 43개소 등 총 53개소 공사장에 대해 ‘동절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2인 1조로 단속반 2개조를 편성하고 현장을 점검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이행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적정 설치 △토사운반차량 적재함 덮개 설치 및 도로 토사 유출 유무 등을 점검한다. 점검결과, 즉각 시정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조치하고,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업장과 억제시설 미설치 등 중대 위법행위를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또한, 11월 말까지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약 13,000여 명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꿈나무) 생활인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원할 계획이다.
문정주 맑은환경과장은 “이번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으로 주민들의 호흡기 건강을 지키고, 생활 속 불편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미세먼지 걱정 없는 맑은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올해 누구나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관내 재개발‧재건축 등 연면적 10,000㎡이상 대형공사장 5개소에 IoT를 활용한 미세먼지‧소음 관측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200가구에 저소득 미세먼지 차단 방충망 설치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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