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상도전통시장 인근 상도로에 시간제 주차허용구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평소 주차수요가 높은 상도전통시장 약 100m 이내 왕복 8차선 대로변 중 차로폭이 여유로운 구간에 주차를 허용함으로써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구는 지난 7월부터 인근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 수렴 및 현장조사를 통해 노상주차장 조성에 대한 주민제안을 적극 반영하고 동시에 소상공인의 영업활동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이후 경찰서 및 소방서와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9월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의 최종 규제심의를 거쳐 도로 여건과 설치‧관리 매뉴얼에 맞는 교통안전시설물 공사를 완료했다.
기존에는 명절전후 한시적으로 전통시장 인근도로에 주차를 허용했으나 매일 12시부터 14시까지, 18시부터 20시까지 허용시간을 확대했다. 적용구간은 상도로 327부터 상도로 313까지 약 150m로 차량 25대가 주차할 수 있다.
또한, 구는 주민들의 교통안전과 차량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차 허용구간 및 시간 외의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차관리과(☎ 820-926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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