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진상범)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전 90일인 1월 16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의 개최 등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선거일전 90일이 도래되는 1월 16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 및 의정보고회 개최 제한
△누구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전화 또는 축사·인사말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 정당·후보자 명의의 광고 금지 및 후보자의 광고출연 제한
△누구든지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 등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1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직을 그만두는 것으로 보는 시점은 해당 소속기관 등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이다.
또한, △통·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1월 16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밖의 사람은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상 위와 같이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동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