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지청장 서범석)에서는 28년만에 전부 개정되어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현장 조기 안착과 기존 법률과의 혼선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신설된 법률에 대해서는 우편, 팩스, SNS 등의 매체 및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해 관련 법률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상세 법 조항을 안내하고 있다.
건설업의 경우, 수급인 근로자 보호 확대를 위해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법 제67조)가 신설되었으며, 고용노동부에서는 2020년 1월 15일에 구체적인 이행방법을 규정한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 공고하였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 16일 이후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계획·설계·공사 단계별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확인하여야 한다.
소속 임직원의 지정을 통해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확인을 수행하여야 하고, 직접 수행이 어려운 경우 건설안전 전문가를 선임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계획단계에서 발주자는 공사금액‧공사기간의 적정성, 주요 위험요인 설계조건이 포함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설계계약 시 설계자에게 이를 제공하도록 하고, 설계단계에서 설계자는 공사금액‧공사기간 산출서, 시공 단계에서 고려할 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이 포함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를 확인 후 건설공사 계약 시 시공사에 제공하도록 하였다.
공사단계에서 시공사는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발주자는 3개월 이내마다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시 발주자는 시공사에게 작업을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하였다.
서범석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장은 “신설된 건설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은 기존에는 없었던 건설공사 발주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이 법을 통해 발주자, 시공사 등 건설공사의 모든 주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건설현장의 산재예방활동에 힘을 쏟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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