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5일 선거일 이전 입영대상자에게 선거공보신청 및 사전투표 안내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종호)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인 4월 15일 이전 군에 입영할 병역의무자들에게 사전투표와 선거공보 발송신청 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개인 휴대폰 문자메시지로도 안내한다고 밝혔다.
먼저 4월 13일과 14일에 입영하여 4월 15일 선거일에 본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입영대상자들은 사전투표를 하고 입영해야 한다. 사전투표 기간은 4월 10일부터 11일까지이며,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별도 신고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또한, 사전투표 기간 전인 3월 30일부터 4월 9일 사이에 입영할 병역의무자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우편을 통해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하면 입영부대에서 받아볼 수 있다.
서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람도 헌법상 권리인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발송된 안내문을 참고해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권을 모두 행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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