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와대가 선정한 숨어있는 영웅 1번으로 선정될 정도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코로나19 치료비용 중 국가가 20%, 공단이 80%를 부담하여 병에 걸려도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 제한된 의료 자원으로 의료체계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급여비를 조기 지급하고 있으며, 특별재난지역과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가입자에게 30%~50%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행동지침, 상황별 대응시 나리오를 제작하여 영세사업장과 공공기관 등에 공유하고 장기요양기관 수급자와 환자 안전을 위해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 실태 조사를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공단 인재개발원을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고 일산병원에서 파견한 의료진이 환자를 케어하고 있다.
정부는 공적자료 중 가장 최신의 소득을 반영하고 수급 여부를 즉시 확인 가능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위축된 경기를 극복하고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가구에게 4인 이상 가구 최고 100만원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2년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선정기준으로 하는 것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는 공적자료 중 가장 최신의 자료를 반영하는 것으로 최선의 선택이다.
과거에는 보험료가 소득파악의 한계 때문에 가입자의 부담능력을 제대로 반영하느냐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보험료의 불공정한 부과문제는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로 지난 18년 7월 1단계 개편부터 크게 개선되었다.
소득 보험료의 비중이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33%에서 53%로 높아졌다. 객관적으로 검증된 공적자료를 활용하여 형평성 있고 공정하게 전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소득이 적기에 반영될 수는 없지만, 평생 보험료의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그 격차가 1, 2년 후의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문제는 없다. 2022년 부과체계 2차 개편 시 가입자의 부담능력이 적기에 보다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건강보험은 국민들을 크게 안심시켰다”며, “가입자들의 신뢰가 더욱 깊어질 수 있게 가입자의 부담은 보다 공정하게, 보장은 두텁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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