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학교의 차별에 맞선 숭실대 성소수자모임 이방인을 응원한다 (전문)

숭실대학교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또 시정권고를 받았다.
인권위차별시정위원회는 결정문을 통해 “성소수자모임에 대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게시물 게재 불허를 중지하고, 표현의 자유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내 게시물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사건은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9년 2월 숭실대는 학내 성소수자모임 이방인의 “숭실에 오신 성소수자/비성소수자 모두를 환영합니다”라는 신입생 환영 현수막 게시를 불허했다. 기독교 정신을 살리는 학교로 건학이념과 맞지 않는다는 게 학교 측이 내세운 이유였다.
숭실대는 그에 앞선 2018년 11월 성소수자 관련 영상을 상영한다는 이유로 대관을 거부해 인권위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인권위는 대관불허 사태에 대해 “건학이념에 배치되는 활동이라도 교육시설 이용을 배제하고 나아가 행사 자체를 금지한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인권위의 두 번째 시정권고문도 비슷한 맥락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기독교 기반의 종립학교라도 교육기관이 지고 있는 의무를 소홀히 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종교행사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은 무제한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학교법인의 기본권은 학생의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하는 한도에서 한계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또한 인권위결정문은 “교육부의 인가를 통해 인정되는 종립학교의 건학이념과 이에 따른 교육시설 운영은 대한민국이 개인의 인격적 속성에 기반한 다양성을 존중하고,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를 보호하는 인권 가치를 표방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해석되고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인권위는 현수막 게시에 한해서 “성소수자 모임의 모든 홍보물 게시를 제한하고 있는 조치는 학교시설물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방인은 4월 28일 오전 11시 숭실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신들의 활동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방인의 한 회원은 “현수막 게시 불허는 단순히 시설물 이용제한에서 끝나는 게 아니며, 학교 측이 성소수자 학생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말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학교구성원들에게 이방인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무관심하게 하고, 지지하고 연대하려는 학생들까지 포기하게 만들 수 있어 차별적이고 고립적인 환경이 조성된다”고도 덧붙였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는 정의당동작구위원회는 인권위권고를 계속 무시하고 성소수자를 외면하며 교육기관임을 망각한 숭실대의 행태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전한다. 특히 기자회견 중 학교관계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현장을 몰래 촬영해 강력한 항의를 받은 일은 심각한 초상권 침해이자 학교 측이 이 일을 어떤 시각으로 보는지 알 수 있는 단적인 예다.
이방인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학내의 많은 성소수자 학우들이 들어오길 망설이고 있지만 자신들은 손을 잡을 준비가 돼있다고 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런 성소수자모임 이방인을 응원하고 차별 없는 날까지 연대의 손을 놓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

2020년 4월 28일 정의당동작구위원회 (위원장 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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