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활용품 배출 시 비닐과 음료‧생수용 투명 페트병을 다른 재활용품과 별도 분리해 버리는 ‘분리배출제’ 시범 운영을 강화한다.
단독주택과 상가에서는 기존에 모든 재활용품을 혼합배출하는 대신 매주 목요일에만 비닐과 투명 페트병을 각각 다른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이 두 품목을 제외한 다른 재활용품은 목요일을 제외한 다른 요일에 배출한다.
다만, 자치구에 따라 기존 재활용품 배출 요일에 목요일이 포함되지 않는 지역에선 금요일에 비닐과 투명 페트병을 배출하면 된다. 기본적으로 지정 요일에 두 품목을 제외한 다른 품목을 배출하거나 기존과 같이 혼합 배출할 경우 미수거하고 다음 수거일에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예정이다.
초기에는 요일제 미준수 등으로 미수거 사례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기동반에 의한 추가 수거를 하지 않을 예정이다. 다만, 통행 불편 초래 등 부득이하게 수거를 해야 할 경우에는 해당 구청에 요청 시 자치구 판단하에 수거를 진행한다.
아파트(공동주택)의 경우 현재 플라스틱과 함께 버리고 있는 음료‧생수용 투명 페트병을 별도 전용 수거함에 분리해 배출하면 된다.
기존에는 PET, PVC, PE, PP, PS 등 모든 플라스틱류를 혼합하여 같이 배출하였으나, 음료수 및 생수용의 무색・투명 페트병을 기타 플라스틱과 분리하여 별도로 분리 배출해야 한다. 맥주용 갈색 페트병, 유색 음료수 페트병, 불투명 막걸리 페트병 등은 투명 페트병과 분리하여 기타 플라스틱류에 배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 환경부에서는 현행 재활용 가능자원의 배출 및 수거방식 문제 개선을 위해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올해 상반기 내에 개정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무색 페트병, 골판지를 분리배출 품목에 별도 항목으로 추가, 품목별 요일제의 운영 필수 등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올해 7월부터 공동주택에서는 의무적으로 투명 페트병을 플라스틱과 구분하여 별도 배출해야 하며, 각 지자체에서는 요일제 지정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품목별 요일제를 운영해야 한다.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에 비해 빠른 배출체계 변경이 어렵고, 코로나19사태 등으로 충분한 홍보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12월까지 시범운영 후 2021년 1월부터 비닐과 투명 페트병의 별도 분리배출 요일제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운영기간에는 요일제를 미준수할 경우 미수거만 진행되고, 전면시행될 경우 미준수 사항에 대해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
김윤수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올해 수도권매립지 반입 총량제가 실시되어 생활폐기물 감량이 매우 중요하다”며 “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비닐과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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