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민원업무안내서를 제작한다.
관내 시각장애인은 전체 등록 장애인 14,657명 중 약 1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는 시각장애인의 편리한 민원업무 처리와 행정서비스 접근성 강화로 불편을 해소하고, 공감·소통하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점자 민원업무 안내책자 제작에 나섰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민원업무 안내서’는 △편리한 민원 서비스(점자여권 발급 안내 포함)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안내 △알아두면 편리한 민원제도 △동주민센터 전화번호 안내 등 생활에 필요한 민원정보로 구성됐다.
특히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신청,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가스요금, TV수신료 면제 등 각종 신청 및 감면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어, 시각장애인과 사회복지기관 등 복지업무 종사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작된 안내서는 구청 및 동주민센터,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배부된다.
자세한 사항은 어르신장애인과(☎ 820-135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홍열 어르신장애인과장은 “앞으로도 장애인의 생활 속 불편함을 해소하고, 장애인가족의 삶을 지원하는 사업 추진으로 일자리, 문화, 돌봄 등 전반에 걸친 장애인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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