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대형 지진이 발생하지 말란 법은 없다. 만일의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여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 원인을 정확히 조사하는 것은 미래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서울시의회 박기열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동작3)은 이러한 차원에서 지진 발생 후 그 피해원인을 정확히 조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서울특별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발의했다.
박 부의장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 자치단체가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을 구성·운영토록 조례로 위임해 주고 있음에 근거하여 조례 제정에 나섰다.
지금까지 서울에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추가령단층대가 서울을 통과하고 있고 50년 이상 된 벽돌조와 30년 이상 된 블록조 건물 3만7,562채가(국토교통부 건축데이터 민간개방시스템) 노후 된 상태로 분포되어 있으며 이 중 8,000여 채는 붕괴위험으로 평가되고 있다. 만일의 지진에 대비도 중요하지만 지진 발생에 따른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는 것은 그 다음 지진을 제대로 방비하기 위해서 더 없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최근 국내에서는 2016년 9월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으로 2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2017년 11월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으로 92명의 부상자(행정안전부 자료)가 발생했다. 2016년 국민안전처가 가상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도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하면 1만2,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한 바가 있어 대규모 지진 발생 시 서울의 피해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의된 조례안에 따르면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은 규모 5.0 이상(좁은 면적에 걸쳐 부실하게 지어진 건축물에 심한 손상 발생)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와 5.0 미만인 경우에도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매우 큰 경우 구성하게 되고 전문가 인력 풀(pool)에는 △지진현상 규명 △건축 △교통시설 △상하수도 및 환경시설 △산업시설 △통신시설 △수리시설 △지반토목시설 분야의 대학교수 또는 관련 기술사 등 전문기술자들로 구성된다.
조사단의 역할은 지진발생 원인 및 시설물별 피해발생 원인 조사 분석, 지진재해 경감대책 수립·정보제공, 중앙지진재해원인조사단과의 기술정보 공유 등에 해당한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제295회 정례회에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장이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저작권자 © 동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