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의장 강한옥)는 6월 10일부터 23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300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서정택)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최재혁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민경희 의원 대표발의) 등 3건을 심의한다. 행정재무위원회(위원장 전갑봉)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민경희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서정택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최정아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김용아 의원 대표발의) 등 8건을,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신희근)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정택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이지희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최정아의원 대표 발의) 등 7건을 각각 심의한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광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을 종합 심사할 예정이다.
강한옥 의장은 내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면밀하게 결산심사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고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그치지 않고 있으니 구민 여러분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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