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올해부터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예우수당과 위문금을 함께 지급한다고 밝혔다.
보훈예우수당은 조국의 자주독립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 보호,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등을 위해 헌신한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등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예우하고 보훈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구는 지난 2018년 보훈예우수당의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2019년에는 동작구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하는 요건도 폐지해 모든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달 보훈예우수당 2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설날, 추석 등의 명절과 보훈의 달에 지급하는 위문금을 보훈예우수당과 중복해 지급하지 않았으나, 조례개정을 통해 올해부터는 보훈예우수당과 함께 위문금 2만 원도 지급한다.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로 선정시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 820-9545) 또는 해당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구는 지난해 국가보훈대상자 2만여 명에게 총 4억여 원의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했으며, 1만 2,500여 명에게 2억 5,000여만 원의 위문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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