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 포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동작을)은 6월 29일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의 단지 내 경비원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나 명령을 금지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내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로 보아 입주민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5월 서울 강북구 소재 아파트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으로 노령의 경비원(故 최희석 님)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비원에 대한 일부 입주민들의 ‘갑질 행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6월 24일에는 지난 3월 발생한 잠실 아파트 입주민의 경비원에 대한 갑질 폭언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했다.
한국주택관리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비원 4명 중 1명은 입주민으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고 이 중 약 70%의 경비원들이 부당한 지시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비원에게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금지하는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된 2017년 이후에도 입주민들을 제재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유사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최근 서울시가 경비원에 대한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지자체 차원의 제도 개선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국회에서도 이번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입주민들과 관리주체의 갑질 행위를 막고 주민들을 위해 밤낮없이 고생하시는 경비원분들의 근로환경을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동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