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구청장 이창우)에서는 직원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처리의 변화없이는 주민 만족 행정서비스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7월 28일 직원 대상 적극행정 교육을 실시한다.
구는 지난 2월 「서울특별시 동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직원에게는 성과금 최고 등급 부여, 희망부서 전보, 특별휴가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며, 실무 직원의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한 적극행정 면책규정 정비 등 다양한 계획을 실행 중이다.
이번 적극행정 교육에서는 △적극행정의 필요성 △적극행정을 위한 공무원의 자세 △적극행정 실무사례 등을 소개하여 직원들이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유재천 감사담당관은 “적극행정은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지만, 과거 법률적‧제도적 지원 체계 부재로 복지부동 등 소극행정이 발생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구태를 벗어나 공무원이 구민을 위해 안심하고 맘껏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보호체계 및 파격적인 인세티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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