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동작을)은 7월 23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대상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사본 교부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고 만 규정할 뿐 사본의 교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은 구체적인 압수·수색 사유나 범위를 분명하게 알 수 없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허용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압수·수색에 대하여도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 대상자에게 영장의 정본을 제시하도록 한 기존 조항에 더하여 그 사본까지 교부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이 영장 집행단계에서부터 영장 내용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영장 제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도 압수·수색의 위법 여부를 사후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압수·수색 시 대상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수사기관이 영장을 제시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대상자가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영장이나 사본을 교부받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장 제시 및 사본 교부 의무대상에서 제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과 압수·수색의 전격성을 균형있게 보장하고자 했다.
이수진 의원은 “미국․독일․프랑스와 같은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압수·수색영장의 사본 교부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우리나라 역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제고하고 헌법상의 영장주의 원칙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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