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의장 조진희)는 지난 7월 24일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 원안대로 가결했다. 본 조례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및 재발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지원에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제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및 저장행동 재발방지를 위한 정신건강 전문기관 연계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대상 주민에 대한 일시적인 주거환경개선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조례안을 발의한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족과 이웃에 대한 불편 초래를 방지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사회구성원으로의 건강한 소속감과 존재감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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