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정보위원회 간사, 동작갑)이 8월 4일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7월 30일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를 갖고, ‘권력기관 개혁’ 방안에 대한 주요내용과 추진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 협의에서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국가정보원 개혁 법안의 발의를 맡기로 한 바 있다.
당정청 협의회에서 국정원 개혁법안은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 △직무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 및 대공수사권 삭제 △국회 정보위, 정보감찰관제 등을 통해 통제 강화 △ 직원의 정치관여 등 불법행위 시 형사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국가정보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치관여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결정했다.
국가정보원 개혁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병기 의원은 “국가정보원에 대한 개혁은 법률과 제도에 의한 민주적 통제에서부터 시작한다”며 “노무현 정부가 국가정보원의 탈정치화·탈권력화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정권에 의해 국가정보원의 댓글 조작, 민간인 사찰, 특수활동비 상납 등 국기 문란 사건이 일어난 원인 가운데 하나는 법·제도적 시스템의 미비”라고 지적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국가정보원의 국내 파트를 폐지하고 국내 정치 개입을 차단하는 성과를 내는 등 정보기관 개혁 의지가 확고하지만, 법률과 의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과거와 같은 상황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기 의원은 이러한 퇴행을 막기 위해 이번 국가정보원 전부개정안에서는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서 무분별한 민간인, 국내 정치 정보 수집의 근거가 되었던 대공, 대정부전복과 같은 문구를 국외·북한 정보 및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및 경제·무역 분쟁, 팬데믹과 같은 신(新)안보분야 등 그 직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다고 밝혔다.
김병기 의원의 국가정보원 개혁 법안에는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국정원으로부터 독립된 정보감찰관 제도의 도입,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통제 강화를 위한 ‘집행통제심의위원회’의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김병기 의원은 “그동안 국가정보원의 예산에 대해 의회의 견제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깜깜이 집행이 이루어졌다”면서, 국회에 의한 예산·회계 감시가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역시 이번 법안에 반영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병기 의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한 강도 높은 국가정보원 개혁 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국가정보원이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과 완전히 결별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안위를 위해 존재하는, 진정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다음과 같다. (가나다순)
강민정 강병원 강선우 강준현 고영인 고용진 기동민 김경협 김민기 김병기 김영배 김원이 김용민 김진표 김홍걸 노웅래 도종환 박성준 박영순 박완주 박홍근 백혜련 변재일 서영교 설훈 서동용 소병철 송갑석 송영길 송옥주 양향자 이개호 이낙연 이상직 이수진(동작을) 이용우 이장섭 이정문 오영환 윤재갑 전해철 전혜숙 정필모 조정식 진성준 최종윤 한병도 홍영표 황운하 황희(이상 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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