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동작을)은 8월 21일, 성범죄를 통해 수익을 취득한 경우, 타 범죄로 인해 수익을 취득한 경우보다 처벌을 무겁게 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N번방’ 사건, ‘웰컴 투 비디오’ 사건 등에서 알 수 있듯, 최근 디지털 성착취 범죄자들이 극악한 성범죄를 통하여 막대한 금전상 수익을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취급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의 운영자 손정우는 미국 송환이 불허되면서 현행 국내 형법상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의해 처벌받더라도 그 형량이 국민 법감정에 비해 현저히 낮아 공분을 사기도 했다.
현행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해당 법에서 ‘중대범죄’로 정의하는 형법상 17개의 죄목 및 45개의 법 위반 범죄를 통해 수익을 편취하거나 은닉한 경우를 모두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하고 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성범죄를 통해 가상화폐 등으로 수익을 은닉하고 취득하는 범죄가 급증하면서, 성범죄를 통한 범죄수익 취득을 보다 엄벌하여 유사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법 감정에도 충족하는 방향으로 형량을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컸다.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중대범죄’ 중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18조의 경우 마약 등을 사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범죄수익을 은닉 또는 편취한 경우에는 형량을 상향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해당 범죄를 예비·음모한 경우에도, 기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상향하도록 했다. 세부 형량은 타 법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설정하되, 다른 범죄들과의 형량 차별화가 명확히 되도록 조정했다.
이수진 의원은 “법이 통과되면 성범죄 자체에는 가담하지 않고 그로 인한 수익 은닉과 편취에만 가담한 경우에도 현행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이같은 형량 개정으로 성범죄를 통해 수익을 도모하는 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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