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서울지하철 7호선에서는 주말과 공휴일뿐 아니라 평일에도 자전거를 가지고 탈 수 있다.
서울시는 앞서 7월 자전거 거치대를 장착한 택시가 시범운영에 들어간 데 이어 지하철 7호선 평일 자전거 휴대승차를 시작하고, 시내버스도 시범운영을 개시하면 대중교통-자전거 간 연계성이 한층 강화되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 간 ‘지하철 자전거 평일 휴대승차’ 시범운영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민 4,22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와 지하철 혼잡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7호선을 시범운영 대상으로 정했다.
자전거 휴대승차는 출퇴근 시간대 혼잡 방지를 위해 오전 10시~16시에 할 수 있다. 자전거 거치대가 설치됐거나 여유 공간이 있는 지하철 맨 앞‧뒤 칸을 이용하면 된다. 단,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 접이식 자전거는 요일, 호선과 관계없이 상시 휴대 가능하다.
본격적인 시범운영에 앞서 지하철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승배기역, 이수역 등 6개 주요 거점역에 시설 개선도 완료했다. 자전거를 가지고 계단을 보다 쉽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자전거경사로를 설치하고, 그림안내판 등을 설치해 자전거 이용자와 일반 승객과의 동선을 철저히 분리하도록 했다.
시범 운영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타 지하철 운영사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타 노선으로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 자전거 평일승차 관련 예상 질문 >

Q. 7호선에서 자전거를 갖고 탔는데, 다른 호선으로 이동할 수 있나요?
A. 평일 자전거 휴대승차는 현재 7호선에서만 시범 실시 중이기 때문에, 타 노선으로의 환승은 불가능합니다. 타 노선으로 자전거를 갖고 이동할 경우 역 직원 등이 즉시 하차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의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추가 부과운임도 지불해야 합니다. 
 
Q. 허용 시간인 15시 30분에 자전거를 갖고 탔는데, 16시가 넘어 하차하게 됐어요. 이 경우에도 문제가 있나요?
A. 허용 시간 동안에만 자전거 휴대승차가 허용되므로, 16시 이전에 자전거를 갖고 하차해야 합니다. 16시가 넘으면 마찬가지로 역 직원 등이 즉시 하차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의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추가 부과운임도 지불해야 합니다.
 
Q. 접이식 자전거는 언제든지 갖고 타도 괜찮나요?
A. 서울 지하철 1~8호선의 경우, 접이식 자전거는 평일, 주말 모두 자전거를 접은 상태로 승차가 가능합니다. 단 다른 운영사가 운영하는 노선의 경우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Q. 전동차에 탈 때 사람이 비어 있으면 아무 칸에다 타도 괜찮나요?
A. 자전거는 맨 앞칸(1-1) 및 맨 뒷칸(8-4)에만 휴대승차할 수 있습니다(7호선 기준). 해당 칸이 혼잡할 경우에는 다음 열차를 이용해 주세요.

Q. 세그웨이나 전동 킥보드 등도 갖고 탈 수 있나요?
A. 길이, 너비, 높이 각 변의 합이 158cm을 넘지 않고, 중량이 32kg을 초과하지 않으면 휴대 탑승이 가능합니다. 단 여객의 안전을 위하여 접은 상태로 휴대해야 합니다.
 
Q. 자전거가 무거운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면 안 되나요?
A. 공사의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등은 자전거를 휴대한 상태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계단에 설치된 자전거 경사로를 이용해 주세요. 
 
Q. 역사 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녀도 되나요?
A. 도로교통법 및 공사의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역사 내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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