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청 직원들이 300인 미만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대해 집합금지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교회 273개소 현장예배 여부 점검, 위반시설 및 추가로 확인된 종교시설 지속 점검
음식점 및 제과점, 커피전문점 등 4,533개소 현장점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실내체육시설 385개소, 학원 및 독서실 등 547개소 집합금지 현장점검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관련 시설 현장점검에 총력을 다한다고 밝혔다.
8월 30일 현장예배가 금지된 교회 273개소 대상으로 점검을 완료했으며, 집합제한명령 기간 내 방역수칙 위반 시설 및 추가로 확인된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수시 현장점검을 통해 방역지침 이행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에 따라 추가 지정된 시설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 
먼저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점포 내 취식을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등 영업제한에 들어간 음식점 및 제과점과 포장‧배달만 허용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총 4,533개소 대상으로 집합제한명령서를 전달했다.
또한 지역 내 모든 실내체육시설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대상은 체육도장, 당구장 등 신고 체육시설업 250개소와 요가‧필라테스 등 자유업 135개소 총 385개소이다. 
집합금지 명령 중인 300인 이상 대형학원 외에 강화된 방역수칙에 따라 집합금지 대상 시설로 지정된 300인미만 학원 및 독서실, 스터디카페(룸) 등 547개소 점검도 진행했다. 집합금지 시설에서 제외된 교습소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방역수칙 위반 시 2주간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또는 벌금 등의 고발조치를 시행한다. 
이밖에도 구는 지역 내 있는 콜센터 30개소, 방문판매업체 5개소, 구 산하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 여부 등 현장점검을 완료했다.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언제 어디서 누구라도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으로 주민 여러분의 철저한 개인 방역수칙 준수를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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