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동작을)은 9월 10일, 사법농단을 가능하게 했던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해체하고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사법농단 재발방지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아래에서 사법 관료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 외부의 비법관 위원이 법관 위원과 함께 동수로 참여(각각 6명, 총 12명)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여 사법행정사무를 포괄적으로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대법원장에 집중된 인사권을 해체하기 위하여 대법원장 단독으로 행사하던 판사의 보직을 사법행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판사의 임명·연임·퇴직·보직 등 인사에 관한 기본원칙을 승인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판사의 인사안을 확정하는 것은 사법행정위원회가 하되, 구체적인 인사안을 심의하는 것은 사법행정위원회 산하에 법관 전원으로 구성된 법관인사운영위원회가 하도록 하여 법관 인사에 대한 외부참여와 법관 독립의 균형을 맞췄다.
|또한 법안에는 ‘부당한 인사·근무평정·사무분담·사건의 배당 및 변경, 재판 관여 등’의 방식으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구제 절차로 법관독립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의원은 “법원 내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각급 법원의 장을 그 소속 법관의 추천 결과를 반영하여 보하는 ‘법원장후보추천제도’를 전면 도입하여 법원 내부의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조항도 담겼다.
이수진 의원은 “법원 스스로 사법농단의 고리를 끊기 위한 개혁을 단행하지 못하고, 비위 법관들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식 징계와 국민의 법 상식과 동떨어진 여러 재판들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면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사법행정의 주요 정책 결정에 법원 외부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열린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어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해체하고 법원 신뢰 회복과 정상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개혁을 위해 정치에 입문했고, 국민의 힘으로 당선된 국회의원으로서 사법개혁은 저의 소명”이라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 출범과 함께 법원개혁을 위한 사법농단 재발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사법개혁을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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