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다한 진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건강보험 적용 본인 부담금 연간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할 때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
※ 최고상한액 : 2018년 523만원/ 2019년 580만원
▷ 사전급여 : 매년(1.1.~12.31.) 같은 병원의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할 때 초과액은 병원에서 공단에 청구  
▷ 사후환급 : 매년(1.1.~12.31.)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였으나 사전급여 받지 못한 때 초과금액을 진료받은 분에게 안내문 발송하여 지급 
※ 진료연도 중엔 최고상한액 초과 시 지급하고 다음 연도 8월경 보험료 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을 계산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 지급
 
◎ 신청 기한 : 2020. 10. 4.
위 기한 내 미신청 시 진료받은 분(또는 대리인)의 최근 1년 이내 지급한 계좌로 지급할 수 있음
◎ 신청 방법
▷ 진료받은 본인 계좌 : 지급신청서, (압류방지행복지킴이통장 계좌로 최초 신청하는 경우) 통장 사본 제출
▷ 가족 등 기타 계좌 : 지급신청서, 위임장,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진료받은 분 기준) 제출 
▷ 상속인 계좌 : 지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진료받은 분 기준), 상속대표선정 동의서 제출  
※ 유선(1577-1000), 우편, 팩스(02-3275-8646,7), 지사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며, 공단 홈페이지 또는 m건강보험 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음

◎ 유의 사항
- 아래의 경우에는 상한액 초과금을 지급한 후에도 다시 환수 가능
- 지역 또는 직장 건강보험료 변경으로 개인별 상한액이 올라가는 경우
- 교통(폭행)사고, 업무상 재해 등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진료로 확인된 경우
- 진료비 재심사 또는 요양기관 지도감독 결과 본인부담금이 감액 조정된 경우
-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기간의 진료 건
- 국고 및 시군구청, 보훈병원, 대한적십자사 등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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