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2)이 건의한 ‘동물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9월 15일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건의안은 등록대상동물의 범위에 개 이외의 고양이, 토끼 등의 반려동물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할 것과 등록의무자를 소유자에서 판매업자까지 확대하여 규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경우 의원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2019년 전국의 구조·보호된 유실·유기 동물은 13만 5,791마리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으며 고양이와 기타 동물(토끼 등)의 비중이 25%에 달한다”고 언급하고 “이에 따른 유기동물 혐오범죄 발생과 유기동물에 의한 환경 훼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을 강조했다.  
이어서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반려동물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등록대상동물의 범위를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로 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고양이 등 타 반려동물 등록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과 반려동물 소유주뿐만 아니라 생산·판매 단계부터의 등록 의무화를 위해 건의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김경우 의원은 “반려동물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가 증가한 만큼 유기와 학대를 비롯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때”라고 강조하며 “슬기로운 반려생활을 위해 우리사회의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고 반려동물 혐오 범죄를 막을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은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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