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성인)는 추석명절 전후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 4월 7일 실시하는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2020.10.09.)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국회의원이 의원사무소를 방문하는 선거구민에게 기념품·선물제공 행위 △관내 경로당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 있다.
다만 △정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선관위는 명절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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