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도(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팀장) 

최근 언론에서 참담한 아동학대 사례가 보도되며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공분을 사고 있다. 정부는 범부처 특별팀을 구성하였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지난 7월 29일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발표된 대책에는 과감한 인프라 확충과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위기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 기존에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현장조사, 응급조치 등 관련조치를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수행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에 집중하도록 하여 아동학대 관련 업무의 공공성이 강화되도록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었고 10월 1일부터 시행 예정되어 아동학대 현장에는 큰 변화가 예고되어 있다. 
아동학대 조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이 경찰과 함께 직접 수행하게 된다. 이런 변화로 인하여 자치구의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책무가 강화되어 아동학대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하기위해 유관기관 협력, 조례 재정,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위한 간담회 개최 등 기초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긴급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동복지법 제4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서 과반수의 서울시 자치구들은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조례로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구청장의 책무, 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 및 예방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협력체계 구축, 예산지원 및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명문화하고 있다. 
몇몇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시기적절하고 발 빠르게 아동보호 전담팀을 꾸려 본격 가동을 준비하고 있으나 필자가 근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할구인 동작구는 아직 관련 조례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하루빨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아동 보호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다하고 지역 아동에게 더욱 촘촘한 아동학대 안전망을 구축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동작구의 모든 아동이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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