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동작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거의 대부분이 병역 면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병역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이 원할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을 면제할 수 있다’(제64조제1항제2호)고 규정하여 이른바 ‘분계선병면’을 인정하고 있는데, 탈북민 병역 자원 중 대부분이 이와 같은 규정의 혜택을 받은 것이다.
통일부 자료(2017년 3월 기준)에 의하면 전체 탈북민 남성 8,808명 중 입국 당시 나이가 10~39세에 해당하여 병역자원으로 분류되는 사람은 6,050명, 전체의 68.7%였다. 
김병기 의원은 “통일부에서 탈북민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병역자원 가운데 몇 명이나 입대를 선택했는지는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면서 “최근 5년간 남성 북한이탈주민은 한해 평균 222명이고, 분계선병면 사유로 병역이 면제된 자는 평균 186명이므로 비율 상 북한이탈주민 중 병역자원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거의 전부가 병역 면제되었다고 유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북한이탈주민 병역 면제 규정의 도입 배경에 대해 “60년대 병역법 신설 당시 자발적 탈출자들에 대한 시혜조치로써 도입되었으며, 사회이념이 다른 체제에서 성장한 자들에 대한 배려 차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병역 의무부과의 당위성은 있으나, 국내 정착 및 적응 기간, 사회통합 등을 고려해 향후 탈북민들의 병역 이행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김병기 의원은 “과거 다문화가정에 대해 정체성, 이념 등의 사유를 들어 군면제를 인정해준 적이 있었지만 현재는 병역 의무를 진다”면서 “탈북주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모두 누리는 것이 자긍심 고취와 체제 적응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체제적 측면에서 발생하는 정체성 갈등이 문제된다면 대체복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 가능하게 하는 것도 고려해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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