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승인받고도 대미 무역보복조치 미실행 
일방적 무역조치 발동 요건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 필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동작을)은 10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WTO의 승인을 받고도 대미 무역보복조치를 실행하지 않는 소극적인 산업통상자원부를 질타하면서 “WTO의 기능마비로 인해 무역상대국의 협정위반조치들에 대한 다자조치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방적 무역조치를 통해서라도 우리 기업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적극적인 통상 정책을 주문했다. 
2013년 8월 시작된 한-미 세탁기 반덤핑상계관세 분쟁에서 미국은 2016년 8월 패소하고도 WTO 협정위반조치를 철회하지 않자 우리 정부는 2019년 2월 이로 인한 피해 8,481만 달러에 대한 보복조치(양허정지) 권한을 WTO로부터 승인받았으나, 이를 행사하지 않은 바 있다. 
또한 2018년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모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해 WTO상품이사회에 4억8천만달러의 대미 양허정지 계획을 통보하였고 미국의 세이프가드조치를 WTO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였으나 아직까지 대미 양허정지를 실행하지 않고 있다. WTO세이프가드협정에 따르면, 세이프가드 조치로 피해를 입은 회원국은 세이프가드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해 세이프가드조치 발동국에 대해 피해와 동등한 수준의 양허정지(보복조치)를 실행할 수 있다. 다만, 세이프가드 조치가 수입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 WTO협정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취해졌을 경우, 3년간 보복조치가 제한된다.
이수진 의원에 따르면, 조사기간(2012~2017년)동안 한국산 세탁기의 수입은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한 미국 무역위원회(ITC) 보고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의 세이프가드는 수입품의 절대적 증가로 인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설사 수입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라 하더라도, 미국 세이프가드조치의 WTO협정과의 합치성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WTO상소기구가 사실상 기능 마비 상태에 처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WTO에 협정에 합치되는지 알 수 없는 상태이다. 
결국, 우리 정부는 미국의 세이프가드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해 보복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협정상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셈이다.
이수진 의원은 “세계무역기구법, 관세법, 대외무역법에 우리 기업의 무역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보복 관세 조치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만, 발동 요건이 정당한 경제적 권익 침해, 무역협정에 규정된 권익 침해,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를 받은 경우 등과 같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차제에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향으로의 법개정을 통해 WTO상소기구의 사실상 기능정지로 협정위반조치에 대한 다자적 조치를 통한 피해구제가 어려워진 현실을 적극적으로 돌파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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