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동작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0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중고차 판매업의 대기업 참여는 중소기업 목조르기”라고 지적하며 중고차 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촉구했다. 이어 대기업은 세계 선도기업으로서 미래차 시장에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지정은 대기업 등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에 대응해 영세한 상인 및 사업자들의 업종‧품목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여 해당 업종과 품목에 대기업 등이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는 경우 벌칙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소상공인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경우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을 거쳐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의 추천 후 중소벤처기업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지정이 이루어지며, 지정 기간 5년으로 이를 위반하는 대기업에게는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벌칙 등이 부과된다.
중고차 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은 지난해 2월 이루어졌으며, 같은 해 11월 동반위는 중고차 판매업의 영세성 및 보호 필요성이 낮고, 소비자 후생 등을 감안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수진의원실이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중고차 판매업자들의 연간 중고차 판매 대수는 평균 115만대, 총 매매사원 수는 38,000여명으로 판매원 1인당 월평균 판매 대수는 2.5대에 불과해 중고차 판매업의 영세성이 낮다는 동반위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이수진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고차 거래와 관련한 피해 현황 역시 2016년 총 300건에서 올 8월 기준 82건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 중고차 판매업의 소비자 후생과 소비자 피해 등의 문제로 대기업의 시장 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 또한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이수진 의원은 “현재 중고차 판매업의 경우 영세성, 소비자 후생과 보호 필요성 등의 부분에 있어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지 못할 근거가 전혀 없다”면서 “중고차 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있어서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공정한 심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수진 의원은 “동반성장위원회는 출범부터 현재까지 대기업 위원으로 현대차가 참여하고 있어서 동반위의 반대의견은 처음부터 공정성이 훼손돼 있다”고 꼬집으며 “대기업은 중고차가 아닌 미래차에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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