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병역의무자 중 24세까지는 병무청 허가 없이 자유롭게 국외여행을 할 수 있으나, 25세 이후에도 국외에 체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년도 24세가 되는 1996년생의 병역의무자 중에서 유학, 국외이주 등의 목적으로 25세가 되는 해인 2021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국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은 내년도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허가사유는 유학, 연수, 단기여행(관광 등 일시적 출국 목적), 국외이주 등으로 세분화되며, 국외여행허가 신청 시 유학 및 단기여행 등 사유는 병무청 또는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여행허가 신청이 가능하고, 국외이주(선천적 복수국적자 포함) 목적 사유는 반드시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여행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국외여행허가 목적별 허가기간 및 구비서류 등은 병무청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 국외여행/체재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에서 보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25세 이후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재(거주)하면 병역법 위반(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으로 형사 고발된다.
또한, 37세까지 병역의무부과가 되고 40세까지 국내에서의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을 제한하는 한편 인적사항이 인터넷(병무청 누리집)에 공개되고 여권발급 제한 등 행정제재도 받게 된다.
서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국외여행허가 대상자는 기한 내 허가 신청을 반드시 받을 것을 당부하면서 병역의무자와 그 가족들이 국외여행허가 제도를 몰라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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