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의장 조진희)는 제303회 임시회를 통해 16건의 조례를 심의·의결했다. 이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는 9건이다.
각 위원회 별로 처리된 의원 대표발의 안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지희)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강한옥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민경희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지희 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했다.
행정재무위원회(위원장 최재혁)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한옥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신민희 의원 대표발의)을,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신민희)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연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이지희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민규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학대 예방·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곽향기 의원 대표발의)를 각각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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