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의장 조진희)가 10월 19일 서울시 최초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최민규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장애인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설치, 긴급활동지원 등이 있다.
최민규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행복한 삶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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