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동작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0월 19일 국정감사에서 “온누리상품권이 그동안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인 것은 사실이나, 소상공인의 눈높이에는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온누리상품권은 등록된 가맹점 점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 점주들이 소비자들에게서 받은 상품권을 은행에 환전 신청하면 현금화해주는 제도다.
정작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은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먼저 상품권 현금화 과정에서 부당 과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문제다. 점주가 소비자에게 상품권을 받고 현금으로 잔돈을 지급하더라도, 상품권을 환전할 때는 이점이 반영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가맹점주들이 별도 증빙을 제출해야 하는데, 전통시장 운영상 현실적으로 정확히 증빙자료를 마련하기 어려워 소득보다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도매시장(가락시장, 강서시장, 양곡시장 등)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는 구조도 문제다. 현행 상 도매시장은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속해있어 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은 주로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공급받아 판매한다.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의 사용 범위를 넓히면,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의 상품권 유통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온누리상품권은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한데도, 이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부족한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소비자들이 온누리상품권 비가맹점에서 상품권 결제를 시도하는 탓에 비가맹점주들은 이를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받은 뒤 현금화할 방안이 없어 애로를 겪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좋은 제도가 올바르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면서 “언급한 사례들의 해결책으로 단지 모바일상품권 비중 확대 차원에서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온누리상품권 자체에 대한 상인들의 수용력과 소비자 인식을 제고하고, 이후 모바일상품권 결제방식 교육 등 활성화 방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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